급여 및 공제 정보 입력
원
식대 한도 월 20만원
원
보험·세금 부과 기준소득월액
2,800,000원
월 예상 실수령액 (통장 입금액)
4대보험 + 소득세 공제
2,670,410원
총 공제액 합계 (보험료 + 세금)
- 329,590원
항목별 공제 상세 내역
원 단위 절사
4대 사회보험 공제 (근로자 부담)
272,200원
국민연금 (4.75%)
133,000원
회사부담 133,000원
건강보험 (3.595%)
100,660원
회사부담 100,660원
장기요양보험 (건보의 13.14%)
13,220원
회사부담 13,220원
고용보험 (0.9%)
25,200원
회사부담(1.15%) 32,200원
세금 공제 (간이세액표 기준)
57,390원
근로소득세
52,180원
지방소득세 (소득세 10%)
5,210원
사업주 4대보험 부담금 (예상)
320,220원
2026년 급여 공제 및 세법 개정 가이드
1. 4대보험 개정 요율 안내
• 국민연금: 9.5% (근로자 4.75%, 사업주 4.75%)
• 건강보험: 7.19% (근로자 3.595%, 사업주 3.595%)
•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3.14%
• 고용보험: 근로자 0.9%, 사업주 1.15%(150인 미만 기업 기준)
2. 근로소득세 및 자녀세액공제 안내
•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별표 산식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에 맞춰 원천징수 세액을 정밀 산출합니다.
•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(1인 12,500원/월, 2인 29,160원/월)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세가 감면됩니다.
계산 오차 제보 및 세법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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