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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경비 지출증빙 규격
영 수 증
(공급받는자 보관용)
No. 2026-001
작성일자: 2026년 10월 05일
귀하
아래와 같이 영수(청구)함
| 공 급 자 |
등록번호 | 123-45-67890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상호(법인) | 비즈스토어 | 성명 | 홍길동 (인) | |
| 사업장소재 |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123 | |||
| 업태 | 도소매 | 종목 | 식품유통 | |
합계금액 (일금 삼만 오천 원정)
₩ 35,000
| 월 / 일 | 품 목 / 규 격 | 수량 | 단가 | 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총 합 계 | 35,000 | |||
*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따른 건당 3만원 이하 정규 영수증
BizTools 간이영수증 발급기
간이영수증 작성 및 세법상 지출증빙 유의사항
1. 건당 3만 원 이하 적격증빙 인정
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지만, **건당 3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하의 소액 거래**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산세 없이 전액 필요경비(손금)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2. 3만 원 초과 시 증빙불비 가산세
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수취하는 경우, 비용 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지출 금액의 **2%에 해당하는 '증빙불비가산세'**가 부과되므로 3만 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