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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영수증 웹 작성 & A4 인쇄기

영수증 내용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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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영수증 작성 및 세법상 지출증빙 유의사항

1. 건당 3만 원 이하 적격증빙 인정

세법상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시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지만, **건당 3만 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하의 소액 거래**는 간이영수증으로도 가산세 없이 전액 필요경비(손금)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2. 3만 원 초과 시 증빙불비 가산세

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만 수취하는 경우, 비용 처리는 가능하더라도 지출 금액의 **2%에 해당하는 '증빙불비가산세'**가 부과되므로 3만 원 초과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