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액 입력 방식 선택
계산 결과 요약
부가세법 기준 10% 산출 결과
부가가치세 (10%)
0원
공급가액 (순수 금액)
0원
부가가치세 (VAT)
0원
합계금액 (공급대가)
0원
간이과세 세부 정보 입력
업종별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예상 세액을 추산합니다.
적격증빙 수취 매입금액의 0.5%가 공제세액으로 차감됩니다.
간이과세 예상 납부세액
기본 공제액 반영 후 최종 추산액
최종 예상 납부세액
0원
연 매출 4,800만 원 미만 시 납부의무 면제 대상
매출세액 (매출액 × 율 × 10%)
0원
매입 세금계산서 공제세액 (0.5%)
-0원
실질 실효세율
0%
부가가치세 실무 및 과세 유형 요약
1.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구분
• 공급가액: 순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 (부가가치세 10% 제외 금액)
• 공급대가: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(10%)가 합산된 최종 소비자 결제 금액
•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에서 매입세액(매입액의 10%)을 차감하여 분기/반기별로 정산 납부합니다.
2.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기준
•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납부의무 면제: 해당 과세기간(1년)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전액 면제됩니다. (신고 의무는 유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