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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/ 간이세무 계산기

세법 부가가치율 반영

금액 입력 방식 선택

계산 결과 요약

부가세법 기준 10% 산출 결과

부가가치세 (10%)
0원
공급가액 (순수 금액) 0원
부가가치세 (VAT) 0원
합계금액 (공급대가) 0원

부가가치세 실무 및 과세 유형 요약

1.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구분

• 공급가액: 순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 (부가가치세 10% 제외 금액)
• 공급대가: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(10%)가 합산된 최종 소비자 결제 금액
•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(매출액의 10%)에서 매입세액(매입액의 10%)을 차감하여 분기/반기별로 정산 납부합니다.

2.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기준

•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납부의무 면제: 해당 과세기간(1년)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전액 면제됩니다. (신고 의무는 유지)